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은행과 보험사, 우체국 등 등에서 계좌개설을 많이 하게되는데요. 하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다보면 나에게 편하고 생활에 맞는 은행 계좌만 사용하게 되고, 보험료도 납입하다가 중간에 2개월만 불입되도 정지되고 그러는데 바빠서 일일이 챙기지 못할 경우에는 시간이 흐르고 흘러 잊혀져버리겠죠?


그런데 그 계좌들이 적은 돈이지만 돈들이 조금씩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안 쓰는 계좌들은 정리해버리는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갖고 있는 계좌들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계좌들, 보험, 등 휴면계좌들을 한꺼번에 모두 찾는 방법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안쓰는 계좌들이지만 소액이어도 돈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요!! ㅎㅎ

 

아주아주 쉽답니다!! 휴면계좌 한 번에 보는 방법!

 

먼저 검색창에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통합조회 라고 검색하면 사이트가 나올꺼에요.

번거로우니 제가 올려드립니다.^^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통합조회 바로가기
>> 이 사이트는 은행, 우체국, 보험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유한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은행계좌의 경우에는 2003년 이후 발생한 5년 이상 무거래 휴면예금이 조회된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할꺼에요.

설치하기 싫으시겠지만, 설치를 하셔야 한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바로 결과가 나오는데요.

전 휴면계좌가 없네요~!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했나봐요~~~ㅋㅋㅋ  약간 아쉬운 기분?ㅎㅎ



 

만약, 휴면계좌가 있고 잔고가 남아 있었다면 왠지 꽁돈이 생긴거 같은 기분이 들었을텐데요!


여러분들도 휴면계좌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잔고도 정리하고 계좌도 정리해보셔요~~^^

생각지도 못한 계좌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참, 사용중인 계좌를 포함한 모든 은행계좌조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http://www.accountinfo.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것은 팁이에요!! 


도움되셨길 바래요^-^


 


연말정산 시기가 왔네요!!

 

매해 하면서도 매해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지는게 연말정산이죠?

내가 과연 세금을 낼 것인지,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것인지를 미리 확인해보는 센스를 가져야겠습니다.


 

2018115일 오전 8시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20181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 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등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미리 자료 조회를 해 보고 모자란 것은 추가하여 13월의 보너스를 받는다면 좋겠죠?^^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www.hometax.go.kr


, 서비스 시작일인 15, 18일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 25일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접속자가 많아져 접속 지연 가능성이 있으니 이 날들을 피해서 확인해보는게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은 아래 일정표를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공제 항목>

 

올해에는 추가로 제공되는 자료들이 생겼는데요. 나에게 해당된다면 작지만은 않은 금액들이니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죠?^^

 


첫 번째로 교육비 중에서 학자금 대출한 것의 원리금을 상환했다면 원리금 상환한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는데, 자녀가 대출을 받았지만 부모가 원리금을 상환했어도 자녀의 공제자료로 조회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초,,고등학교 체험학습비용은 정규 교육과정 중의 하나로 학습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보고 1인당 30만원까지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부모님들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하면 구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서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된다고 합니다!

 


,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부양가족을 중복해서 넣으면 과다 공제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 받을 수 없다는 것! 유의해야합니다.

그리고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부양가족도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공제 대상으로 넣으면 안됩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비 자료 중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 받은 의료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교육비 중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 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된 항목들>


그리고 소득,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된 항목들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번째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이 30% -> 40%로 인상되었구요.

2 번째 난임시술비도 다른 의료비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인 2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적용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3 번째 둘쨰 이상 자녀를 출산, 입양했을 경우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으로 공제세액이 확대되었습니다.

4 번째 월세액 공제 대상에 고시원이 추가되었고,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5 번째 경력단절여성도 세액 감면 대상에 추가되었고, 다녔더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의 70%15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6 번째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까지 사택제공이익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7 번째 지급명세서를 불성실하게 제출했을 경우 붙었던 가산세를 2%->1%로 경감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성실하게 제출하지 말고 가산세를 안 붙이는게 좋겠죠?^^


 


올해부터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프로그램 설치하지 않아도 되니 더욱 편리해졌구요,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폭 넓은 사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게 되었답니다!

 

2017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잘 이용하여 올해엔 세금 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를 받아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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