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왔네요!!
매해 하면서도 매해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지는게 연말정산이죠?
내가 과연 세금을 낼 것인지,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것인지를 미리 확인해보는 센스를 가져야겠습니다.
2018년 1월 15일 오전 8시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2018년 1월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 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등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미리 자료 조회를 해 보고 모자란 것은 추가하여 13월의 보너스를 받는다면 좋겠죠?^^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www.hometax.go.kr
참, 서비스 시작일인 15일, 18일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 25일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접속자가 많아져 접속 지연 가능성이 있으니 이 날들을 피해서 확인해보는게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은 아래 일정표를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공제 항목>
올해에는 추가로 제공되는 자료들이 생겼는데요. 나에게 해당된다면 작지만은 않은 금액들이니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죠?^^
첫 번째로 교육비 중에서 학자금 대출한 것의 원리금을 상환했다면 원리금 상환한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는데, 자녀가 대출을 받았지만 부모가 원리금을 상환했어도 자녀의 공제자료로 조회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초,중,고등학교 체험학습비용은 정규 교육과정 중의 하나로 학습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보고 1인당 30만원까지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부모님들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하면 구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서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된다고 합니다!
참,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부양가족을 중복해서 넣으면 과다 공제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 받을 수 없다는 것! 유의해야합니다.
그리고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부양가족도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공제 대상으로 넣으면 안됩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비 자료 중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 받은 의료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교육비 중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 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된 항목들>
그리고 소득,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된 항목들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번째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이 30% -> 40%로 인상되었구요.
2 번째 난임시술비도 다른 의료비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인 2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적용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3 번째 둘쨰 이상 자녀를 출산, 입양했을 경우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으로 공제세액이 확대되었습니다.
4 번째 월세액 공제 대상에 고시원이 추가되었고,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5 번째 경력단절여성도 세액 감면 대상에 추가되었고, 다녔더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6 번째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까지 사택제공이익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7 번째 지급명세서를 불성실하게 제출했을 경우 붙었던 가산세를 2%->1%로 경감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성실하게 제출하지 말고 가산세를 안 붙이는게 좋겠죠?^^
올해부터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프로그램 설치하지 않아도 되니 더욱 편리해졌구요,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폭 넓은 사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게 되었답니다!
2017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잘 이용하여 올해엔 세금 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를 받아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