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왔네요!!

 

매해 하면서도 매해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지는게 연말정산이죠?

내가 과연 세금을 낼 것인지,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것인지를 미리 확인해보는 센스를 가져야겠습니다.


 

2018115일 오전 8시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20181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 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등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미리 자료 조회를 해 보고 모자란 것은 추가하여 13월의 보너스를 받는다면 좋겠죠?^^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www.hometax.go.kr


, 서비스 시작일인 15, 18일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 25일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접속자가 많아져 접속 지연 가능성이 있으니 이 날들을 피해서 확인해보는게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은 아래 일정표를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공제 항목>

 

올해에는 추가로 제공되는 자료들이 생겼는데요. 나에게 해당된다면 작지만은 않은 금액들이니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죠?^^

 


첫 번째로 교육비 중에서 학자금 대출한 것의 원리금을 상환했다면 원리금 상환한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는데, 자녀가 대출을 받았지만 부모가 원리금을 상환했어도 자녀의 공제자료로 조회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초,,고등학교 체험학습비용은 정규 교육과정 중의 하나로 학습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보고 1인당 30만원까지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부모님들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하면 구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서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된다고 합니다!

 


,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부양가족을 중복해서 넣으면 과다 공제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 받을 수 없다는 것! 유의해야합니다.

그리고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부양가족도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공제 대상으로 넣으면 안됩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비 자료 중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 받은 의료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교육비 중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 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된 항목들>


그리고 소득,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된 항목들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번째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이 30% -> 40%로 인상되었구요.

2 번째 난임시술비도 다른 의료비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인 2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적용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3 번째 둘쨰 이상 자녀를 출산, 입양했을 경우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으로 공제세액이 확대되었습니다.

4 번째 월세액 공제 대상에 고시원이 추가되었고,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5 번째 경력단절여성도 세액 감면 대상에 추가되었고, 다녔더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의 70%15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6 번째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까지 사택제공이익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7 번째 지급명세서를 불성실하게 제출했을 경우 붙었던 가산세를 2%->1%로 경감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성실하게 제출하지 말고 가산세를 안 붙이는게 좋겠죠?^^


 


올해부터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프로그램 설치하지 않아도 되니 더욱 편리해졌구요,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폭 넓은 사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게 되었답니다!

 

2017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잘 이용하여 올해엔 세금 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를 받아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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